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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산업진흥법」은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하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상산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고 제공대상도 기상사업자로 명시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기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상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기상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상정보의 출처, 기상정보의 제공, 기상정보지원기관 등에 관련된 내용을 「기상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상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 제40조, 제47조 및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제36조의3(기상정보의 제공)
제36조의4(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청문)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62 · 기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