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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대상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 등의 공무 수행 중에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경우 공무의 범위 또는 종류에 관계없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하는 자는 모두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인정되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동물 구조 또는 대민지원 등의 공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충원 안장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지만, 동일한 유형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찰공무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형평성 있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범위에 재난·재해 구조 업무와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산불 예방· 자연재해에 따른 지원·화재,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활동 등의 소방지원활동을 포함하도록 현충원 안장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소방공무원 자긍심 고취와 사명감을 진작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아목).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67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