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4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규정하여 소방차, 구급차 등이 긴급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앞의 차량에 3회 이상의 양보 방송을 하였음에도 양보하지 않아 단속된 건수가 2012년 52건에서 2013년 9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한편, 종종 견인차량 등이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으로 일반운전자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있어 이러한 일체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제로 범칙금이 2∼5만원에 불과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긴급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상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 외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긴급자동차의 지정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항·제6항, 제151조의2 신설).
나. 긴급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2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154조의2 신설, 제160조).
현행
개정안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151조의2(벌칙)
제154조의2(벌칙)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2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