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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발의 · 의원 외 13인 ·
2013년 6월 기준 총 23,955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122개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을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주도하면서 수급권자의 필요보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이익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의 경우 서비스기관이 없는 지역이 63개 시·군·구에 달하고, 방문목욕의 경우 기관당 수급자 비율이 지역에 따라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등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함.
장기요양서비스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인바, 지역별 노인인구 및 수급자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치·운영하는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및 노인인구와 지역특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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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