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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적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주민지원기금이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