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4 발의 · 의원 외 13인
제안이유
1970년대에 9.05%에 달하던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에 3.95%로 하락하였고 최근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바,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때마다 일자리가 약 7만개 줄어든다는 통념에 비춰볼 때 오늘날 우리 경제의 일자리창출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이 엄연한 현실임.
그런가 하면 지난 10년간 해외로 순유출된 투자비가 약 175조원에 달하고 이것이 만일 국내에 투자되었다면 제조업 분야에서 65만개를비롯 총 18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바, 특히 기업투자에 대한 각종 중첩된 규제가 기업의 국내투자 기피는 물론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의 핵심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토균형발전도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기조를 적극적인 일자리창출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것으로 전환하되, 특히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축에 두고 각종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음.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 달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실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 현장의 체감은 이와 다르며, 특히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는 법률 하나 하나마다 심의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업규제 완화의 적시성이 떨어지고 규제개혁 자체가 지지부진한 실정임.
이에 기업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각종 법률상의 규제조항들을 완화 또는 폐지하되, 관련 규제의 중첩성과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하나의 법체계로 포괄하여「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업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산업시설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리적인 특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산업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 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도지사는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범위 내에서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민간 출자비율 총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내 공원용지 조성사업으로서 면적이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경우라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 일정한 범위내의 공장 신증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이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3만 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호텔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전시·회의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 내 부속시설로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강변여과수 취수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