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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주요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관이 금융기관임을 생각할 때,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함.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인터넷진흥원만이 안전행정부장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관리·감독권의 일부를 수임·수탁받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이 법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및 제7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