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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년들의 글로벌 취업과 창업 및 분야별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국가등으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해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전문 인력의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