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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수입쌀과 국내산 쌀을 섞거나 산지가 다른 국내산 쌀을 섞는 혼합쌀 판매가 증가하면서 원산지 또는 생산연도를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만연하여 쌀시장의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있음.
이는 쌀시장 개방이후 시중에 공급되는 수입쌀 물량이 증가하면서 혼합쌀 원산지 등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유혹이 큰데 반하여, 이를 위반하여도 처벌의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곡을 가공하거나 판매하려는 자는 혼합된 양곡의 원산지, 생산연도, 혼합비율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포장, 용기 등의 전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4(혼합된 양곡의 표시)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