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 기준으로 만 5세의 표준보육비용은 284,000원인데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220,000원으로 64,000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시도지사는 매년 초 각 시도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하는데, 2013년도 서울시장이 정한 만 5세 기준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54,000원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220,000원과 비교할 때, 34,000원이 부족하여 이 금액만큼 부모의 추가부담이 발생함.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약 30,000원이 부족(5세 기준, 표준보육비용 284,000 정부지원단가 220,000원 부모추가부담 34,000 = 30,000원)하여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 심화 및 이에 따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시설의 개보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표준보육비용으로 현실화하고(안 제34조제3항 및 4항), 시도지사가 보육료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표준보육비용과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무상보육)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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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