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리비아 무역관장 납치, 이집트 여행객 테러 피습 등 최근 내국인들의 해외여행 안전이 위협 받고 있음.
현행법은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자에게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방법과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음.
이에 여행업자에게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여행계약서에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제공되는 안전정보는 이 법 문화체육관광부령(시행규칙) 제22조의4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토록 하여 여행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여행계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