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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동물(가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살처분 할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현재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재청간에 천연기념물 살처분과 관련된 업무협조를 통해 살처분 여부를 협의하고 결정하고 있음.
이에 천연기념물의 살처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살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으며, 허가와 관련된 구체적 방법, 절차, 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안 제2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살처분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