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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은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은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져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주민의 의견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재정지원 중 제35조에 따라 국가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되어야 함. 이에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추진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제35조에 따라 국가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829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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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