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신탁업자 등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업무정지의 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이므로 그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이에 금융위원회가 보험계리사 등에게 내리는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2조).
현행
개정안
제192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