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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성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며, 성을 파는 행위를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해외 성매매 관광은 인권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국가적 위신까지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여행업자 등 관광사업자가 성매매 등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 사업에 대한 등록취소를 두고 있지 않아,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성매매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성매매 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등록 등을 취소하고,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성매매를 근절시켜 건전한 관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1호 신설, 안 제82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등록취소 등)
제8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