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1990년대 말 이후 신문 산업은 구독률 감소, 신문열독시간의 감소, 신문 신뢰도 급감 등 위기국면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의 급성장과 방송의 영향력과 신뢰도 증가에 맞물려 신문의 광고매출 및 경영실적도 극소수를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이 위축,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중대한 문제임. 현재 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일반법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존재함에도 열악한 지원으로 인해 신문산업의 위기가 고착화 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가 신문산업의 위기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정책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본 법안은 신문산업 진흥의 일반법에도 불구하고 신문제작산업 등의 건전한 기반 발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조성하여 여론다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신문산업진흥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사무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신문산업진흥위원회는 언론진흥기금 내 신문산업진흥계정의 조성과 운용,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의 선정에 심의ㆍ의결 등의 직무를 수행함(안 제7조).
다. 언론진흥기금 내 신문산업진흥계정을 설치함(안 제8조).
라. 신문산업진흥계정은 신문 공동제작 및 공동발행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함(안 제9조).
마.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한 경우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둠(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