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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지 않는 등 현행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업무정지의 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ㆍ본질적 요소이므로 그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이에 금융위원회가 채권금융기관에게 내리는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835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