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지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전관예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현직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1%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변한 바 있음.
이와 같이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관 출신 변호사가 공직 퇴임 이후에도 현직 판·검사와의 사적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자신이 맡은 사건의 변론에 활용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큼.
이에 현직 공직자에 대해 전관 출신 변호사와의 사적인 접촉 시 보고의무를 부과하여 전관예우가 나타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고 법원 및 검찰 등의 사건처리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주요내용
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자기가 취급하는 법률 사건이나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자기가 근무하는 공간 외의 장소에서 면담 또는 접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면담내용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나. 위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117조제2항제1호의2).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보고의무)
제57조(준용규정)
제58조의16(준용규정)
제58조의30(준용규정)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