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13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정당이 경상보조금의 총액 중 일부를 정책연구소, 시·도당 및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을 위한 사용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음. 청년들은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변할 청년층의 정치참여 저조로 인해 사회적 무관심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청년층의 활발한 정치참여 도모를 위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경상보조금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 뿐만 아니라 19세 이상 40세 이하 청년층의 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촉진ㆍ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