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3 발의 · 의원 외 26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경제적 상황으로 심각한 취업난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한한 잠재능력을 지닌 청년이 국가의 발전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을 19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촉진, 창업 지원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의 참여 촉진과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