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사채 등록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등록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업무정지의 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이므로 그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이에 금융위원회가 등록기관에게 내리는 등록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업무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834 · 공사채 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