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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규정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관할관이 확인하도록 하고,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관할관의 지휘권 확보와 군형법의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비추어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관할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포함시킬 수 없고, 법관이 아닌 관할관이 형을 감경하는 것은 행정권이 지나치게 사법권을 간섭하는 것이며,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감형의 정도가 달라 일관된 법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관할관이 확인조치권 행사시 형을 감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에게 형 감경을 요청하도록 하여,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만이 형 감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조치권 행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9조).
현행
개정안
제379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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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