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10년간의 한국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1명 ~ 1.3명인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2001년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부족,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 및 사교육비 부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기간에 걸쳐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에 기인하고 있음. 특히 여러 원인 중에서도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국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지속적ㆍ체계적인 추진과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보편적인 국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장려기금법」에 임신ㆍ출산과 아동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기금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장려기금법안」(의안번호 제96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