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10년간의 한국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1명~1.3명인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2001년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5,020만명에서 2050년 4,200만명, 2100년엔 1,9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노동력·소비 감소에 따른 경제 침체, 사회적 갈등 심화, 가족관계 해체 등을 야기시켜 국가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부족,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 및 사교육비 부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기간에 걸쳐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에 기인하고 있음.
특히 여러 원인 중에서도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
이와 함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실시 중인 출산장려금 또는 양육비 지원 정책은 수혜 대상자과 지원액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국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지속적·체계적인 추진과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보편적인 국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산장려와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차입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라. 기금은 임신·출산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출산축하금의 지급 및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출산장려기금운용심의회를 둠(안 제7조).
바.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기금을 지원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