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아동학대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 및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상황임. 특히 가정에서 벌어지는 체벌은 아동에게 굴욕감을 주고 아동학대로 심화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으로 용인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또한 아동학대범죄를 1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아동학대로 사망한 8세 여아 사건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알지 못했거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바 있음.
이에 아동이 가정에서 체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은 가정 안에서 신체적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함(안 제2조제5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다. 신고의무 교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장이 신고의무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9조제4호의2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 이념)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59조(비용 보조)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