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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현행법이 2008년 시행된 이후 미약하나마 우리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차별이 개선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면서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많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관광활동 참여율 또한 매우 저조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관광활동 시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