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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대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경우 제출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회에 대한 보고나 서류제출 중 업무보고와 같은 상시적으로 제출되는 서류도 회의를 앞두고야 제출되어 실질적으로 내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의안 심의 등을 위하여 업무보고 등 상시적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경우 회의 개최 48시간 이전에는 위원회에 제출되도록 하여 기간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