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2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아프리카는 21세기 들어 경이적인 경제성장, 점진적인 정세 안정, 풍부한 자원과 개발인프라 확충 등으로 ‘떠오르는 대륙’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신흥 산유국을 중심으로 폭증하는 인프라 건설 수요,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산자원, 거대 소비시장 보유 등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마지막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임.
최근 몇 년간 중국, 미국, 일본, 인도 등이 발 빠르게 아프리카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점해온 반면,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교역규모는 2%에 머무르는 등 외교의 소외지대로서 최소한의 명맥만 유지해온 실정임. 특히 아프리카 외교에 관하여 거의 유일한 국내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외교부 아프리카과는 직원 10명에 불과하여 급증하는 아프리카 외교에 대한 국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움.
이에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를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외교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의 아프리카국가 진출 및 교류·협력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아프리카국가와의 협력관계와 교류를 증진시키고 경제·통상관계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를 설치하여 대한민국과 아프리카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아프리카국가와의 경제·통상관계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센터는 아프리카국가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추진,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기업의 아프리카국가 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및 그 밖에 대한민국과 아프리카국가 간의 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7조).
라. 센터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함(안 제8조).
마. 센터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센터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함(안 제15조).
사. 정부는 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외교부장관은 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5조).
차. 이 법에 따른 센터가 아닌 자는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