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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사람으로 그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장애등급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 예산 중 2011년 300억원, 2012년 994억원을 불용시키는 등 더 많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동지원급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가 실제로 필요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