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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실수요계층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령상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맞벌이 가구(부모가 모두 취업 중)의 경우 시설 보육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 및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여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해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취업 기준 및 증빙 서류를 지침(보육사업안내)에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소득세납세증명서(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이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이러한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일반 농어업인의 자녀는 입소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시군에서 농어업인의 맞벌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하게 되면 증명원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농어업인의 자녀가 입소 우선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우선제공대상에 농어업인으로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자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자녀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