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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관광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국민관광 진흥사업은 국민관광 홍보, 국민관광 실태조사,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관광소외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의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국민관광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소외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소외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