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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대사회에서 관광은 삶의 일부로서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은 관광시설 이용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관광활동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어서 장애인의 관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