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광고와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통신이용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근본적 대응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통신사업자들은 필요한 이용제한조치를 시행하고자 하여도 서비스이용계약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부정한 목적의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이용제한조치를 법률로써 규정하여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통신서비스의 악의적 이용에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이용범죄와 불법 광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부정한 목적의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역무제공 거부조치(법 제50조의4제1항)를 확대하여 이용자보호조치로 규정하고 직접 법률에 근거하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대통령령에 통신이용범죄 등의 유형별로 적합한 이용제한조치를 규정하도록 위임함(안 제50조의4).
스미싱 등 통신이용범죄에 대한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용제한 조치의 대상으로서의 불법 광고 및 통신이용범죄를 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함(안 제50조의9, 제71조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50조의9(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전화단말기 침해 금지)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