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음. 그 근본 원인으로 개인의 모든 정보가 주민등록번호체계로 집중되어 연동되어 있어 현 주민등록번호체계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체계로 개편하고, 범죄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을 허용하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등 공공의 목적을 제외한 민간의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주민번호를 발급함(안 제7조제3항).
나.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 신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다. 만 17세 이상인 자가 신청했을 경우만 주민등록증을 발급함(안 제24조).
라.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할 수 없음(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