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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시설의 아동에게는 매달 일정액의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시설 아동에 지원되는 1식 급식단가(2013년 기준)에 있어 저소득층 자녀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3,500원 정도인 반면에, 부모 돌봄을 받지 못하는 보육원의 경우는 2,069원으로 보호시설에 따라 급식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보육원 아이들의 급식비 저가 책정으로 이들은 양질의 식단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신체 발육상태가 또래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급식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경우 이 법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나, 보육원 아동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고, 양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급식단가 책정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임.
이에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급식단가에 차이가 없도록 국가에서 아동급식최저단가를 매년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아동에게 동일한 급식지원으로 이들 아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