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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전기 냉·난방시설 구축 등 학교시설 및 환경이 개선되면서 전기에너지 수요 및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교육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인상되어 이른바 ‘찜통교실’ 또는 ‘냉동교실’에서 학생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적정 온도를 관리하고 전기에너지를 절약한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경비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