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원 및 교습소에 관하여는 시설기준, 교육환경의 정화 등을 정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그 영세함과 생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하여 한 곳의 주거지에 여러 명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하는 등 학원형태로 운영하거나,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생을 고용하여 기업형 과외 공부방을 운영하고, 사이버대학 등에 적을 두고 고액과외를 하는 등 탈법 및 탈세를 일삼는 개인과외교습이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상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과외교습은 각종 의무와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통해 과세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며, 개인과외교습자는 원칙적으로 1인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도록 하되 각 시도교육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 유아에 대한 과외교습을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건전한 과외교습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에 학습자 개인으로 그 대상을 명시함(안 제2조제3호).
나. 과외교습의 대상자에 유치원의 유아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4호).
다. 학원ㆍ교습소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한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등록(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학원ㆍ교습소 설립ㆍ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토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14조제9항, 제14조의2제13항 신설).
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을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 중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학생으로 제한하고,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하는 경우 신고증명서를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3항).
마.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은 1명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0항).
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는 학습자 1인을 대상으로 하되 교습비, 학습자의 연령, 교습자와의 관계, 학습자간의 관계 및 그 밖의 지역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교육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14조의2제11항).
사.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교습장소 및 규모, 학교급ㆍ학습자의 연령별 교습과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2항).
아.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14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4조의3(결격사유 등)
제15조(교습비등)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