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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본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명시함.
그러나 이 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을 뿐, 추도공간의 조성 등의 위령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에 대한 지원내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가 생존자 보호 뿐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추도공간 설립 및 위령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사료관 및 박물관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