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근래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 혐의와 신상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후 무죄판결을 받는 형사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원은 형사사건으로 명예가 실추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형사재판 결과, 무죄로 판결된 경우에는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 선고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고, 대법원 재판예규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에서 판결공시의 취지 설명을 의무화하는데 그쳐 형사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예회복에 한계가 있음.
법원이 형사사건으로 무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의무적으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되,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도록 법률적 차원에서 명백히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