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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그동안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에 대한 낮은 사회적·정책적 관심으로 인하여 이들 비(非)진학 청소년은 청소년정책 및 청년정책의 주요 대상집단에서 배제되어 왔음.
그러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진학 청소년은 취업, 진학 등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낮은 학력으로 인하여 근로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할 우려가 크고, 사회적응력 부족, 낮은 자존감 등 다양한 사회적·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진학 청소년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률에서 명시함으로써 비진학 청소년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