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11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고,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자도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숭례문 부실 복구 논란과 더불어 문화재수리기술자들이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되는 등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물의가 잇따르면서 문화재수리 자격관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문화재수리자격증 대여 관련 범죄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문화재 수리와 기술자 자격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호 신설 및 제59조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50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