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유도선사업의 면허(신고확인)를 받은 유도선사업자가 다른 구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및 축제체육공연행사 등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유도선사업 면허(신고확인)와 병행하여 한정된 기간 중에 유도선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질 높은 수상관광교통편의 등 제공과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또한 서남해안은 기상특보(주의보) 발효 시에도 평수구역 내에서는 유도선의 운항이 가능하나, 평수구역이 없고 연안바다만 존재하는 제주도와 동해안 대부분은 기상특보(주의보) 발효 시 해수면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유도선의 운항이 불가한 실정으로, 이러한 평수구역이 없는 연안바다의 운항 요건을 완화하여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다양화되면서 내해수면 수상관광 목적의 유도선 이용객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고품질의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도선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사업자 등이 주축이 되는 “유도선안전협회”를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주체에 현행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를 포함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3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5항, 안 제30조의2 신설, 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적용배제)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제3조의2(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제30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의 설립)
제36조(보조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