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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및 서류작성·분쟁조정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에서 대학생은 포함하고 있으나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하고 있어 지원대상에 대학원 재학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