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수상레저기구는 내수면과 해수면에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나,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조직법상 해수면만을 관장하며 내수면 안전관리에 지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해양경찰청이 내수면과 해수면 모두를 담당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수면내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내해수면 수상레저기구 보험사고는 연 평균 450여건(내수면 81%)에 달하고 있으며, 지급 보험금은 30억여 원에 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와 같이 수상레저기구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내수면은 소방방재청장이, 해수면은 해양경찰청장이 관리토록 안전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협조 관계행정기관에 ‘소방방재청장’을 추가 함(안 제28조).
나. 내수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침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소방방재청장이 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현행
개정안
제28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제29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