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부모의 사망·이혼·수감 등의 사정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가 빈번해지면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대상아동이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주로 대규모 시설보호를 통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지원 해 왔으나,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소규모 아동보호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고, 아동의 양육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는 관점이 확산되면서 공동생활가정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생활가정을 다른 보호조치와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가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공동생활가정 지원 수준도 시설보호 아동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집단적 시설보호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적인 보살핌과 전문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 입소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되, 가정형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동생활가정의 정체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안 제4조제6항 신설).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동생활가정 입소 결정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을 보호자와 보호대상아동이 입소할 공동생활가정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소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외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라. 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6까지 신설).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보호조치)
제56조의2(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에 대한 지원)
제56조의3(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56조의4(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업무)
제56조의5(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 교육)
제56조의6(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성과평가 등)
제59조(비용 보조)
제60조(비용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