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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의료법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과도한 광고행위를 우려하여 국내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창출분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필요성이 있음에도 국내 광고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단기 관광객 대상 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홍보하는데 한계점이 있음.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 일부 장소의 경우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제10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