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해양사고 사건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대법원이 사실심리와 법률판단을 단심으로 처리하는 심급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에서도 해양사고를 최고법원이 단심으로 처리하는 입법례가 없고,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회에 그침으로서 국민의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법령의 최종적 해석을 통하여 사회의 법적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대법원의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대법원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고등법원이 사실심을 담당하고 그에 불복이 있을 경우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법률심을 담당하는 심급체계를 갖추어, 보다 충실한 사실심리와 신중한 법률판단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공고히 보장하고, 해양사고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전속관할을 대법원에서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변경함(안 제7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제77조(재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60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