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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체산업단지 및 임시 조업시설 마련 등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임시 부지 무상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임시 부지의 무상제공은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시행에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보호대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임시 부지를 의무적으로 무상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입주기업에 대한 차질 없는 보호대책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2제2항, 안 제39조의1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12(입주기업 지원대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