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예산편성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제1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