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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9조의2(2014년 8월 14일 시행예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의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 구매자가 직접 구입하지 않고 동물 운송업자를 통한 배송을 하여도 기존 택배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근본적으로 운송과정에서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신체가 훼손되는 등 동물학대의 요인을 막을 수는 없음.
이에 반려동물의 생명존중과 복지를 위하여 반려동물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